다시보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주요 7가지 측면
BY 세마루 2024.01.26
조회 936 2금융위원회는 2023년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용자보호법)'의 시행령을 발표했으며, 해당 시행령은 2024년 7월 19일에 시행 예정입니다. 이용자보호법은 주로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며, 금융당국에 감독 및 제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정의와 가상자산을 제외하는 항목을 명시하며,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은 미공개 중요 정보의 이용, 시세 조작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근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가상자산 제외 대상, 이용자 예치금 관리 기관 및 운용 방법, 콜드월렛(Cold Wallet) 보관 비율, 보험 및 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미공개 중요 정보 공개 기준, 가상자산 관련 입출금 차단 허용 사유, 과징금 부과 절차 및 부당 이득 산정 방식 등 7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jpg)
1. CBDC와 연계되는 예금 토큰, NFT 등 가상자산 적용 배제 대상
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써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정의에서는 교환가치가 없고 사용처와 용도가 제한된 일부 전자적 증표들을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게임산업법상의 게임머니, 선불전자지급수단인 전자화폐, 전자증권법상의 전자 등록 주식, 전자어음법상의 전자어음, 상법상의 전자선하증권 등이 해당됩니다.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제외 대상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연계되는 예금 토큰, 그리고 대체불가토큰(NFT)이 추가되었습니다. 예금 토큰은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며, 이에는 예금에 대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대체불가토큰(NFT)은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토큰으로 정의됩니다. 금융위원회는 NFT가 수집 목적 등으로 거래되어 보유자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위험 요소가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NFT를 제외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명칭이 NFT라 하더라도 대량으로 발행되어 대체 및 거래 가능하거나 특정 재화, 서비스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가상자산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2. 이용자 예치금 관리기관과 운용방법 규정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의 매매 및 중개 활동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예치금을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유 재산과 분리하여 공신력 있는 관리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예치금에 대한 상계, 압류 등을 금지하며, 만일 사업자의 사업자 신고가 취소되거나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는 관리 기관이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예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예치금 관리 기관으로 은행을 지정하였는데, 이는 해당 은행이 금융사의 공신력과 안정성, 그리고 예치금 운영체계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해당 은행은 받은 예치금을 자사 재산과 분리하여 자본시장의 투자자 예탁금과 동일한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이용하여 운용 수익 및 발생 비용 등을 고려하여 예치금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용자가 맡긴 예치금에 대한 이자도 지급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예치 및 운용업은 이용자보호법에서 금지되었습니다. 비록 법안에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을 자체적으로 실제로 보유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3자에게 가상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형태의 예치 및 운용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jpg)
3. 콜드월렛에 80% 이상 보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콜드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저장장치에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해킹 등의 사고로 인한 가상자산 분실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서 요구되던 70%를 상회하는 강화된 기준으로, 이용자의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이용자의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는 해당 가상자산의 종류와 최근 1년간의 1일 평균 원화 환산액을 기반으로 합산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매월,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계산하고 이 중 80% 이상을 안전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4. 사고에 따른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이용자보호법은 사고 발생 시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적정한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시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 한도 또는 준비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핫월렛은 인터넷과 연결된 상태에서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방식으로, 이로 인해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상 한도 또는 준비금은 매월 산정되며, 다음 영업일까지 보상 한도 상향이나 추가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 규정에 따라 보상 한도나 준비금을 정하는데 있어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최소 30억 원, 그 외의 가상자산 사업자는 최소 5억 원 이상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5. 미공개중요정보 공개의 시장 특성의 규정 기준
이용자보호법의 불공정 거래 행위 규율 체계는 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한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중요 정보가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의 공시 시스템에 공개된 후 3시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는 공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후에는 내부자 거래가 허용되는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공시 체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가상자산 거래소는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감안하여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은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내부자 거래가 허용되는 시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중요 정보를 공개한 경우, 해당 정보는 6시간이 지나면 공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만약 정보가 18시 이후에 공개된 경우, 해당 정보는 다음날 오전 9시 이후에 공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정보를 공개하는 주체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되며, 허위 정보를 게재할 경우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가상자산 발행자 등이 온라인상에 정보를 공개한 경우, 해당 정보는 1일이 지난 후에 공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이 경우 해당 사이트는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 최근 6개월 동안 계속해서 가상자산 중요 정보를 게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jpg)
6. 가상자산 관련 입·출금 차단과 허용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입출금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차단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전에 해당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시행령에서는 입출금 차단이 허용되는 특정 상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치금 관리기관, 실명 확인 계정 발급 은행, 블록체인 메인넷 등에서 전산 장애가 발생한 경우, 특금법에 따라 신규 거래가 거절되거나 거래 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원, 수사기관, 국세청, 금융당국 등에서 요청한 경우, 그리고 해킹이나 전산 장애 등으로 인해 이용자 보호 및 보안상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입출금 차단이 허용됩니다. 정당한 이유로 입출금이 차단된 경우에도 해당 사유를 사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이 내용은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7. 과징금 부과 절차 및 부당이득 산정 방식
시행령은 이상거래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의 시세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거나, 가상자산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이나 소문이 있는 경우 등 이상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불공정 거래 행위 의심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내용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통보받은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불공정 거래 행위 혐의가 확인되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합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 처분 결과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거나 수사 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마치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시행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발전이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향후에는 기술적인 발전과 규제의 조화, 국제적인 협력의 강화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을 안전하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가상자산 시장이 보다 안전하게 발전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최신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