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봉급생활자편)
BY 택스넷 2024.02.02
조회 1360 32023년에 국회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으로 2024년부터 시행되는 세금제도 변경 사항 중, 봉급생활자에게 관심이 있는 내용을 간추려 보면, 개정된 세법의 조문을 확인하여 실무에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개정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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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시 증여재산공제 1억 원 추가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세 5000만 원(10년 통산) 외에도 혼인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받을 경우 추가로 1억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또는 출산 시 1억 원 한도로 세금 없이 증여 가능하며, 혼인과 관련된 증여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혼인이 불가능할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혼인하지 않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2년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거나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습니다.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소득세법
2024년부터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들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 해당 휴직수당은 근로자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중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된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현행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더불어, 자녀공제 대상에서는 2023년부터 손자와 손녀도 추가로 공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공제세액 중 둘째 자녀의 경우, 공제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어 2024년 귀속부터 해당 변경사항이 적용될 것입니다.6세 이하 의료비는 한도없이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세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중 연간 700만원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분들, 그리고 장애인과 함께 6세 이하인 자녀의 의료비도 모두 포함됩니다. 이러한 대상들은 지출한 의료비 전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은 봉급생활자뿐만 아니라 성실신고 확인된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제외 소득세법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로서 발명자와 사용자 간의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근로소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 및 친족과의 관계, 법인인 경우 지배주주 등 및 그와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로써 직무발명보상금이 조세회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제체계를 유지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소득세법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공제대상 주택이나 주택분양권의 기준 시가 범위는 5억 원에서 6억 원까지로 늘어났으며, 이 변경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간 300만 원에서 1800만 원에서 6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이자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공제 기준이 적용됩니다.연 3천만원 초과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40%로 한시 상향 소득세법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거주자가 기부한 기부금이 연간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10%의 세액공제율이 추가로 적용되어 총 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연간 기부금의 누적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15%,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0%, 그리고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가 기부금으로 인해 세액공제됩니다.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한시 적용됩니다.2023년 종합소득신고 시 세율 변경 등에 따른 소득세 세부담 변경 소득세법
▲(소득세 6~15% 적용 과세표준구간 일부 상향조정) 과세표준 구간에서 6% 세율이 적용되는 범위가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범위가 46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고소득근로자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총급여가 1억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이전의 6650만 원에서 5020만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식대 비과세 20만원까지 확대) 식대의 비과세 범위가 이전의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교육비세액공제 확대) 대학 입학전형료 및 수능 응시료도 교육비세액공제의 대상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 변경은 2023년 이후의 교육비에 대해 적용될 예정입니다.자산형성을 위한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조특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들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되어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차입금 상환 소득공제 한도 확대) 한도액이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종전의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고 다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저축 가입요건 합리적 조정)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가 적용될 때 직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전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가입요건을 판단하고 육아휴직수당을 받아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조특법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되는 변경사항에 따르면, 현행 월세세액공제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공제대상 소득규모 기준에서는 봉급 생활자의 경우 총급여가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공제대상 월세총액에서는 연간 월세합계액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되어, 이로써 청년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 일부를 더욱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해당 세 부담분에 적용됩니다.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등 소비촉진을 위해 2023년 대비 2024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 특례 신설 조특법
2024년에는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 2023년과 비교하여 5% 이상 증가한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10%를 적용하여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적용되며, 2024년 소득세 신고 시 이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최신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