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투자조합이 주식, 출자지분, 공채, 사채, 채권, 집합투자증권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거나 거래한 경우 해당 권리 등의 보유ㆍ거래내역, 조합원의 인적사항 및 출자지분 내역 등이 포함된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ㆍ거래내역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부칙
부칙(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규칙) <제1354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인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후계자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