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진료비용에 대한 알권리를 증진하고 진료비용의 비교를 통한 진료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비용을 동물병원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하나를 택하여 게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비용을 해당 동물병원의 내부 접수 창구 또는 진료실 등 동물소유자 등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 등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되,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그 내용을 따로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별로 각종 신분증 및 자격증 발급 시 제출해야 하는 사진 규격이 달라 사진을 재촬영해야 하는 등의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의사 면허증 발급 등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사진의 규격을 종전에는 반명함판 사진 규격(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으로 하던 것을, 주민등록증 등의 발급 등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사진의 규격과 같은 크기인 여권용 사진 규격(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부칙
부칙 <제1519호,2006.3.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