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2조 (증명서 및 통계의 교부수수료<개정 2003.2.14>)
  • ①법 제3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사무에 관한 증명서 및 통계의 교부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3.2.14>
  • ②삭제 <2003.2.14>
  • ③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수수료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