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 (단체등의 구성·활동 <개정 1993.12.10>)
  • ①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개정 1990.12.31, 1993.12.10>
  • 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3. 그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가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1993.12.10>
  • 1.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중 제136조(公務執行妨害)·제141조(公用書類等의 無效·公用物의 破壞)의 죄, 동법 제24장 살인의 죄중 제250조제1항(殺人)·제252조(囑託, 承諾에 依한 殺人等)·제253조(僞計等에 依한 囑託殺人等)·제255조(豫備, 陰謀)의 죄, 동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중 제314조(業務妨害)·제315조(競賣, 入札의 妨害)의 죄, 동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제333조(强盜)·제334조(特殊强盜)·제335조(準强盜)·제336조(略取强盜)·제337조(强盜傷害, 致傷)·제339조(强盜强姦)·제340조제1항(海上强盜)제2항(海上强盜傷害, 致傷)·제341조(常習犯)·제343조(豫備, 陰謀)의 죄를 범한 자
  • 2. 이 법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를 범한 자
  • ③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설 1993.12.10>
  • ④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설 199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