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신기술인정의 취소)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인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사유를 명기하여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는 각각 예고통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1. 제1차 예고통보 : 20일 2. 제2차 예고통보 : 10일(제1차 예고통보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소명자료에 대하여 조사·검토한 후 신기술인정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④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즉시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인정의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