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07332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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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대한조세특례
  • add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add 제5조의 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조의 3【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 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개정 2000.12.29>】
  • add 제7조의 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add 제7조의 3
  • add 제8조
  • add 제8조의 2【주권상장중소기업 또는 협회등록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개정 2000.12.29>】
  • add 제8조의 3
  • 제2절 연구및인력개발에대한조세특례<개정2002.12.11>
  • add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개정 2000.12.29>】
  • add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개정 2000.12.29, 2002.12.11>】
  • add 제10조의 2【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
  • add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개정 2000.12.29>】
  • add 제12조 【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개정 2000.12.29>】
  • add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비과세】
  • add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개정 2000.12.29>】
  • add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17조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 add 제18조의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9조
  •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대한조세특례
  • add 제20조 【공공차관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 add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add 제22조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 add 제23조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 제4절 투자촉진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개정 2004.12.31>】
  • add 제25조 【환경·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2003.12.30>】
  • add 제25조의 2【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add 제27조
  • add 제27조의 2
  • add 제28조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29조 【사회간접자본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개정 2000.12.29, 2003.12.30>】
  • add 제30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 제4절 의2고용증대를위한조세특례<신설2004.7.26>
  • add 제30조의 2【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30조의 3【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특례】
  • add 제30조의 4【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개정 2001.12.29>】
  • add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add 제33조
  • add 제34조
  • add 제35조
  • add 제36조
  • add 제37조
  • add 제38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8조의 2【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8조의 3【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9조 【보증채무의 인수·변제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41조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
  • add 제41조의 2【위탁기업체의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2조
  • add 제43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등 <개정 2001.12.29>】
  • add 제43조의 2【기업구조조정의 지원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 add 제44조 【정리계획인가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5조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5조의 2【기업개선작업에 의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6조 【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6조의 2【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6조의 3【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7조 【신설법인등의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7조의 2【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등】
  • add 제47조의 3【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48조
  • add 제49조 【금융기관합병에 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개정 1999.8.31>】
  • add 제50조
  • add 제51조
  • add 제52조 【금융기관의 자산·부채인수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 add 제52조의 2【금융지주회사의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3조
  • add 제54조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5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5조의 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개정 2004.12.31>】
  • add 제56조
  • add 제57조 【증권시장안정기금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제7절 지역간의균형발전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58조
  • add 제59조
  • add 제60조 【공장의 대도시외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개정 2001.12.29>】
  • add 제61조 【법인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개정 2001.12.29, 2002.12.11>】
  • add 제62조
  • add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개정 2002.12.11>】
  • add 제63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개정 2001.12.29, 2002.12.11>】
  • add 제64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65조
  • add 제66조 【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 add 제67조 【영어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 add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 add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70조
  • add 제71조
  •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 add 제72조의 2【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add 제73조 【기부금의 과세특례 <개정 2001.12.29>】
  • add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 add 제75조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76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 add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개정 2001.12.29, 2003.12.30>】
  • add 제78조
  • add 제79조
  • add 제80조
  • add 제81조
  • add 제81조의 2【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
  • add 제82조
  • add 제83조 【박물관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개정 2001.12.29>】
  • add 제84조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 add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제9절 저축지원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등】
  • add 제86조의 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 add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 add 제87조의 2【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 add 제87조의 3【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 add 제87조의 4【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 add 제87조의 5【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88조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 add 제88조의 2【노인·장애인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 add 제88조의 3
  • add 제88조의 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88조의 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88조의 6【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 add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 2001.12.29>】
  • add 제89조의 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 add 제89조의 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 add 제90조
  • add 제90조의 2【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 <개정 2001.12.29>】
  • add 제91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 add 제91조의 2【투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개정 2003.12.30>】
  • add 제91조의 3
  • 제10절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92조 【복권당첨소득등에 대한 분리과세등】
  • add 제93조 【우리사주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특례】
  • add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95조
  • add 제96조
  • add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개정 2001.12.29>】
  • add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개정 2001.12.29>】
  • add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99조의 2【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 add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개정 2001.8.14>】
  • add 제99조의 4【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add 제100조 【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제11절 기타직접국세특례
  • add 제100조의 2【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 add 제101조
  • add 제102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103조
  • add 제104조 【공동전산망을 이용한 화물운송 위탁시 운송비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04조의 2【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 add 제104조의 3【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104조의 4【전자장외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5【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04조의 6【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04조의 9【문화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104조의 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 add 제104조의 11【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제3장 간접국세
  • add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add 제105조의 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add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개정 2000.10.21>】
  • add 제106조의 2【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개정 2002.12.11>】
  • add 제106조의 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 add 제106조의 4【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add 제107조 【외국사업자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 add 제108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 add 제109조
  • add 제110조 【외교관용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
  • add 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의 면제】
  • add 제112조
  • add 제112조의 2
  • add 제113조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의 감면절차 등<개정 2000.12.29>】
  • add 제114조 【군인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 add 제115조 【주세의 면제】
  • add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
  • add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 add 제118조 【관세의 경감】
  • 제4장 지방세
  • add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등】
  • add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등】
  • add 제120조의 2
  • add 제121조 【재산세등의 감면】
  • 제5장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특례<신설1999.5.24>
  • add 제121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 add 제121조의 3【관세등의 면제】
  • add 제121조의 4【증자의 조세감면】
  • add 제121조의 5【조세의 추징】
  • add 제121조의 6【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 add 제121조의 7【권한의 위임등】
  • 제5장 의2제주국제자유도시육성을위한조세특례<신설2002.4.20>
  • add 제121조의 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제121조의 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제121조의 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 add 제121조의 11【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 add 제121조의 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 add 제121조의 13【제주도여행객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개정 2002.12.11>】
  • add 제121조의 14【제주도안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 add 제121조의 15【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 add 제121조의 16【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제5장 의3기업도시개발을위한조세특례<신설2004.12.31>
  • add 제121조의 17【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제121조의 18【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감면】
  • add 제121조의 19【감면세액의 추징 등】
  • 제6장 기타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위한조세특례
  • add 제122조 【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22조의 2【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 add 제123조
  • add 제124조
  • add 제125조
  • add 제126조
  • add 제126조의 2【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126조의 3【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 제2절 조세특례제한등
  • add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 add 제128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 add 제129조 【양도소득세의 감면배제】
  • add 제13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add 제131조
  • add 제132조 【최저한세】
  • add 제133조 【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
  • add 제134조
  • add 제135조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add 제136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 add 제137조 【소비성서비스업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138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 add 제139조 【법인전환소기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140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 add 제141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 제7장 보칙
  • add 제142조 【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 add 제143조 【구분경리】
  • add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add 제145조
  • add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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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0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 ①삭제 <2003.12.30>
  • ②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2조제4호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해저조광권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3.12.30>
  • 1.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주민세 및 사업소세
  • 2.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 3.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 4.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을 위하여 이용되는 재산이나 필요한 재산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종합토지세·취득세 및 자동차세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 제목중 "재산세 등"을 "재산세"로 하고, 동조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121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4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제5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제8항 단서, 제1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동항제3호 및 제4호 각목외의 부분중 "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 제5항제3호, 제12항제3호 나목 및 동항제4호 다목중 "종합토지세"를 각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한다.

    제121조의5제3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한다.

    제121조의9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등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각각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3항제3호중 "종합토지세"를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한다.

    제121조의1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관세"를 "재산세 및 관세"로 한다.

    제121조의14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취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취득세 및 재산세"로 한다.

    제121조의16제1항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127조제6항중 "취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취득세 및 재산세"로 한다.

    제140조제2항제4호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부칙(2002.4.20 법률 제6689호로 개정된 것)제3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하고, 동부칙 제7조제1항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부칙(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중 "종합토지세·취득세"를 "재산세·취득세"로 한다.


  •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조세
  • ③해저조광권자의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로서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탐사 및 채취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해저조광권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하여는 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를 면제한다.
  • ④삭제 <2003.12.30>
  • ⑤해저조광권자와 그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가 해저석유탐사 및 개발을 위하여 고용하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는 해저조광권자가 법인세를 처음으로 납부하는 사업연도까지 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3.12.30>
  • ⑥제2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까지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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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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