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자등은 중소기업자와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으로 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중소기업자에게 이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 삭제 <2004.12.31>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업종의 사업
3. 삭제 <2004.12.31>
4. 기타 중소기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업종 및 품목에 관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