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 ②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