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조(농수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과 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농어업ㆍ식품산업의 관측, 생산ㆍ포획ㆍ채취ㆍ양식 조정, 수매 비축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금(自助金)의 조성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수산물 유통업 및 식품산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