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142호, 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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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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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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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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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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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광역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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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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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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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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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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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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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제2장 광역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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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광역계획권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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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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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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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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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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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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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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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개정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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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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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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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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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도시·군기본계획의 공고 및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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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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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
제4장 도시·군관리계획<개정2012.4.10> 제1절 도시·군관리계획의수립절차<개정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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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도시·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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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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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제안서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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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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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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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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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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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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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지형도면의 승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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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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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제2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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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용도지역의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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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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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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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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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용도지역 환원의 고시】
제3절 도시·군계획시설<개정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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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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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공동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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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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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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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공동구에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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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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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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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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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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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제4절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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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지구단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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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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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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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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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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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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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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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
제5장 개발행위의허가등 제1절 개발행위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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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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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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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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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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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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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2【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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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4【성장관리방안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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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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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도시·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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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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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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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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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제2절 개발행위에따른기반시설의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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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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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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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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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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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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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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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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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2【납부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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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3【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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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4【기반시설설치비용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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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5【납부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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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6【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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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7【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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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8【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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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9【납부의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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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10【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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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11【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제6장 용도지역·용도지구및용도구역안에서의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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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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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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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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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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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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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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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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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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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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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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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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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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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 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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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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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용도지역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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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군계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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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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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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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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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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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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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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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 2【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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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제7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시행<개정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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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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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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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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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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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서류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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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실시계획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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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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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공사완료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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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조성대지 등의 처분】
제8장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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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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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보조 또는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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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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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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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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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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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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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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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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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의 2【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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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의 3【회의록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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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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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수당 및 여비】
제10장 토지거래의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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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허가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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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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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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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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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공공기관 등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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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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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선매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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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토지이용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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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의 2【신고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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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의 3【이행강제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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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지가동향조사 등】
제11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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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시범도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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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시범도시의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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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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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시범도시의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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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시범도시사업의 평가·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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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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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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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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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의 2【규제의 재검토】
제12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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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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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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