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조(행정처분)
  •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
  • 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 3.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
  • 4. 직원의 면직 요구
  • 5.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 ②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 2. 결손으로 자기자본의 전액이 잠식(蠶食)된 경우
  • 3.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4.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 영업의 정지기간 중에 그 영업을 한 경우
  • 6. 그 밖에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7. 제18조의2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