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조(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2.1.26>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2. 제6조제3항의 등록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3. 제16조의 매각 제한을 위반한 경우
  • 3의2. 제16조제5항의 용도제한을 위반한 경우
  • 4. 제20조의 임대 조건을 위반한 경우
  • 4의2. 제21조제8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 4의3. 제26조의2에 따른 임차인 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면 해당 임대사업자의 명칭과 말소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라도 말소 이전에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그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에게 이 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