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8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 1. 삭제 <2015.7.24>
  • 1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시설물을 유지·관리·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물 또는 그 유지·관리·운영 방법을 변경한 자
  • 2. 제2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행업무를 수행한 자(제29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신규로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하며,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
  • 4. 제27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서·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또는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 5. 제27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교통영향평가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교통영향평가서를 만든 교통영향평가대행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 1. 제27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 2. 제27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대행업무를 하도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