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법률 제14039호, 2016.03.02.)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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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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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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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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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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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고금 관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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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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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출납공무원의 임명 및 직무】
제2장 수입<개정2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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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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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수입의 총괄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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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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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수입대체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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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수입징수사무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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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입의 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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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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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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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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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지난 연도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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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과오납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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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입금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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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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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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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선사용자금】
제3장 지출<개정2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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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출의 총괄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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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출원인행위의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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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지출원인행위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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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지출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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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지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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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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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회계연도 시작 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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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선급과 개산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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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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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지난 연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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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지출금의 반납】
제4장 자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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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국고금의 통합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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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자금의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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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재정증권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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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국고금의 운용】
제5장 보칙<개정2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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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현금 보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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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한국은행의 국고금 출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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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국고금 관리업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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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보고서와 계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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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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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임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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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국고금 관리사무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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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지출사무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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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재정증권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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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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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업무처리의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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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국고금의 끝수 계산】
인쇄
보관
제34조(국고금의 운용)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금의 출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합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공채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에 따라 발행되는 통화안정증권의 매매
2.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예치 또는 단기 대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무증서의 매매
4.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32조
제4항 단서
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의 지급
2. 그 밖에 국고금의 운용에 관련되는 경비의 지급
③ 통합계정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회계 또는 계정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회계 또는 계정의 국고금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기금의 여유자금을 기금운용계획 외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국고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은 이를 운용하는 통합계정, 각 회계 또는 계정 및 기금의 수익으로 한다.
⑥ 통합계정의 국고금 운용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국고금운용계정을 설치한다.
⑦ 국고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통합계정의 국고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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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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