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법률 제14264호, 2016.05.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화장품의제조ㆍ유통
add
제3조 【제조판매업의 등록 등】
add
제4조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add
제5조 【제조판매업자 등의 의무 등】
add
제5조의 2【위해화장품의 회수】
add
제6조 【폐업 등의 신고】
add
제7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 등】
제3장 화장품의취급 제1절 기준
add
제8조 【화장품 안전기준 등】
add
제9조 【안전용기ㆍ포장 등】
제2절 표시ㆍ광고ㆍ취급
add
제10조 【화장품의 기재사항】
add
제11조 【화장품의 가격표시】
add
제12조 【기재ㆍ표시상의 주의】
add
제1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금지】
add
제14조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add
제15조 【제조판매의 금지】
add
제15조의 2【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의 유통판매 금지】
add
제16조 【판매 등의 금지】
제4절 화장품업단체
add
제17조 【설립】
제4장 감독
add
제18조 【보고와 검사 등】
add
제19조 【시정명령】
add
제20조 【검사명령】
add
제21조
add
제22조 【개수명령】
add
제23조 【회수ㆍ폐기명령 등】
add
제23조의 2【위해화장품의 공표】
add
제24조 【등록의 취소 및 품목 제조 정지 등】
add
제25조
add
제26조 【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add
제27조 【청문】
add
제28조 【과징금처분】
add
제28조의 2【위반사실의 공표】
add
제29조 【자발적 관리의 지원】
add
제30조 【수출용 제품의 예외】
제5장 보칙
add
제31조 【등록필증 등의 재교부】
add
제33조 【화장품산업의 지원】
add
제3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장 벌칙
add
제35조 【벌칙】
add
제36조 【벌칙】
add
제37조 【벌칙】
add
제38조 【벌칙】
add
제39조 【양벌규정】
add
제4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7조(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 등)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동식물 가공품이 포함되어 있는 화장품이나 화장품 원료를 수입 또는 국내에 반입하거나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