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 ① 이 법에서 도로는 면도(面道), 이도(里道) 및 농도(農道)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종류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4>
  • 1. 면도: 「도로법」 제10조제6호에 따른 군도(郡道)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이하 "군도 이상의 도로"라 한다)와 연결되는 읍ㆍ면 지역의 기간(基幹)도로
  • 2. 이도: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 3. 농도: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 ③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2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8>부터 <38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