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9조제1항 제7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및 시설ㆍ운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
  • 2.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4.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