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조의6(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집적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1. 사업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2. 제17조의3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