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7조(업무기준의 고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상담회사 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창업자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