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2조(정보통신망의 구축)
  •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기관등을 통합ㆍ연계하는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2조의2제1항 전단, 제12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30조의3제1항, 제35조제7호, 제36조제3항ㆍ제5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3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4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2조제1항ㆍ제3항, 제54조제2항, 제55조제3항, 제57조제5항 본문,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0조제2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2항, 제64조의2제4항ㆍ제5항, 제68조제2항 제7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1>부터 <382>까지 생략
  • ②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및 다양한 행정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등의 정보통신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이 정보통신망을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