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 ④ 군수는 교통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2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8>부터 <382>까지 생략
  • ① 군수는 시도[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도(市道), 특별자치시의 시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도를 말한다]·군도 이상의 도로를 중심으로 관할 구역의 도로에 대한 장기개발 방향의 지침이 될 도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도지사 또는 인접 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2.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도로의 정비계획
  • 1. 농어촌의 발전 추세에 따른 도로망 구축
  • 3. 주민 생활의 편익증진과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군도 이상의 도로와의 연결
  • 4. 시설의 유지·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 5. 도로 신설 등을 위한 중장기 재정투자에 관한 사항
  • 6. 「국토기본법」 등에 따라 수립된 상위 계획과 관련된 사항
  • 7.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해당 지역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과 관련된 사항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⑤ 군수는 다른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⑥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와 그 밖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2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8>부터 <38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