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0조의3(국가사업의 위탁 등)
  • ① 국가는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관리방법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