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굴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이하 "비산배출"이라 한다)하는 공정 및 설비 등의 시설(이하 "비산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6.1.27>
부칙 2조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항ㆍ제6항, 제38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44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출시설, 비산배출시설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는 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으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