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법률 제16745호,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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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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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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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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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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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인성교육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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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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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계획수립 등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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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청회등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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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인성교육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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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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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인성교육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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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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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인증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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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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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인성교육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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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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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교원의 연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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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학교의 인성교육 참여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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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언론의 인성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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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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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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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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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
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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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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