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21호, 2020.06.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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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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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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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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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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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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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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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산림문화ㆍ휴양정보망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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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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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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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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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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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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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제3장 산림치유지도사등<신설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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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산림치유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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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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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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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산림레포츠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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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산림레포츠지도사의 활용 등】
제4장 자연휴양림및산림욕장등의조성등<개정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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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연휴양림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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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자연휴양림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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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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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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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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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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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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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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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산림욕장등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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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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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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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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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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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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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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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6【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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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자연휴양림등의 위탁】
제5장 숲길등<개정20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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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숲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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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숲길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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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숲길의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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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숲길의 운영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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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국가숲길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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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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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숲길의 조성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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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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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숲길 예약탐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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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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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숲길 등의 협의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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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등산ㆍ트레킹교육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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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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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산악구조대의 운영】
제6장 산림문화자산의지정ㆍ관리<개정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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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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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지정산림문화자산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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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토지 등의 매수】
제7장 보칙<개정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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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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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권리의무 등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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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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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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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
제8장 벌칙<신설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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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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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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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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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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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2조의2(숲길의 종류)
숲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21>
1. 등산로: 산을 오르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활동(이하 "등산"이라 한다)을 하는 길
2. 트레킹길: 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ㆍ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이하 "트레킹"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길
가. 둘레길: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도록 산의 둘레를 따라 조성한 길
나. 트레일: 산줄기나 산자락을 따라 길게 조성하여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지 않는 길
3. 산림레포츠길: 산림레포츠를 하는 길
4. 탐방로: 산림생태를 체험ㆍ학습 또는 관찰하는 활동(이하 "탐방"이라 한다)을 하는 길
5. 휴양ㆍ치유숲길: 산림에서 휴양ㆍ치유 등 건강증진이나 여가 활동을 하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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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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