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13호, 2020.03.2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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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신설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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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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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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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금융정보분석원】
제2장 금융회사등의의무<신설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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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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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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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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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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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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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4【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제3장 가상자산사업자에대한특례<신설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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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적용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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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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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제4장 특정금융거래정보의제공등<신설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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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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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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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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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
제5장 보칙<신설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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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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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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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료 제공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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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장 감독ㆍ검사<신설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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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add
제15조의 2【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제7장 벌칙등<신설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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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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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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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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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양벌규정】
add
제2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조(금융정보분석원)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둔다. <개정 2014.5.28, 2019.1.15, 2020.3.24>
1.
제4조
ㆍ
제4조의2
및
제9조
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의 정리ㆍ분석 및 제공
2.
제4조
ㆍ
제4조의2
ㆍ
제5조
ㆍ
제5조의2
ㆍ
제5조의3
및
제5조의4
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3.
제4조
제6항
제2호
에 따른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협조 및 정보 교환
4.
제7조
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업무
5.
제15조의2
에 따른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협조 및 정보교환
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업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무
② 금융정보분석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그 소속 공무원은 이 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8>
③ 금융정보분석원의 정원(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업무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부칙 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
제1항
제3호
중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에"를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에"로 한다.
②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금융거래"란"을 ""금융거래등"이란"으로, "금융거래를"을 "금융거래등을"로 한다.
제4조
제4항
제1호
중 "금융거래 및"을 "금융거래등 및"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자의 금융거래"를 "자의 금융거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거래와"를 "금융거래등과"로, "금융거래의"를 "금융거래등의"로, "금융거래나"를 "금융거래등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금융거래"를 "금융거래등"으로 한다.
③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로, "제4호"를 "제5호"로,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제4조
제6항
제6호
및
제4조의3
제3항
제6호
중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을 각각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으로 한다.
④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금융거래와"를 "금융거래등과"로, "금융거래의"를 "금융거래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거래"를 "금융거래등"으로 한다.
제10조의3
제1항
제3호
중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에"를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에"로 한다.
④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20.3.24>
1.
제4조
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건수
2.
제10조
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건수 및 제공한 건수
2의2.
제10조의2
에 따른 통보 및 통보유예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
3.
제11조
에 따라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 정보를 교환한 건수
4.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 업무와 관련된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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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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