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금융정보분석원)
  •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둔다. <개정 2014.5.28, 2019.1.15, 2020.3.24>
  • 1. 제4조제4조의2 제9조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의 정리ㆍ분석 및 제공
  • 2. 제4조제4조의2제5조제5조의2제5조의3 제5조의4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 3. 제4조제6항제2호에 따른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협조 및 정보 교환
  • 4. 제7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업무
  • 5. 제15조의2에 따른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협조 및 정보교환
  • 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금융정보분석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그 소속 공무원은 이 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8>
  • ③ 금융정보분석원의 정원(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업무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부칙 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제3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로 한다.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금융거래"란"을 ""금융거래등"이란"으로, "금융거래를"을 "금융거래등을"로 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금융거래 및"을 "금융거래등 및"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자의 금융거래"를 "자의 금융거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거래와"를 "금융거래등과"로, "금융거래의"를 "금융거래등의"로, "금융거래나"를 "금융거래등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금융거래"를 "금융거래등"으로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제4호"를 "제5호"로,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제4조제6항제6호 제4조의3제3항제6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을 각각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금융거래와"를 "금융거래등과"로, "금융거래의"를 "금융거래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거래"를 "금융거래등"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3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로 한다.


  • ④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20.3.24>
  • 1. 제4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건수
  • 2. 제10조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건수 및 제공한 건수
  • 2의2. 제10조의2에 따른 통보 및 통보유예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
  • 3. 제11조에 따라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 정보를 교환한 건수
  • 4.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 업무와 관련된 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