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 2. 공공·민간·지역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
  • 3.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과 관련 과학기술 발전 지원
  • 4.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 추진, 지능정보기술 관련 산업의 육성, 규제개선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을 통한 신산업·신서비스 창업생태계 조성
  • 5. 정보의 공동활용·표준화 및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
  • 6. 지능정보사회 관련 법·제도 개선
  • 7.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홍보·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한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0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으로 한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1조"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로 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같은 조 제14호의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4조제3항 후단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으로 하고, "지역의 국가정보화"를 "지역의 지능정보화"로 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한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4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가목 나목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2항"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4항"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7조제4항"으로 한다.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한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1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7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 추진"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화 추진"으로 한다.

    <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로 한다.

    <18>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화"로 한다.

    <19>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0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20>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한다.
  • 8.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 9. 정보보호, 정보격차 해소, 제51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역기능 해소,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 10.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운용 및 인력확보 방안
  • 11. 그 밖에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종합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점검·분석하여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