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법률 제17692호, 2020.12.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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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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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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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섬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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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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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개발대상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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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정섬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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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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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계획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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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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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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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업비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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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예산에의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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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다른 관계 규정 등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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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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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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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한국섬진흥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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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업계획의 확정)
①
제6조
에 따른 사업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확정한다. 확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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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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