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을 거부ㆍ기피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ㆍ기피하거나, 거래 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 2. 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 3. 제38조의2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4.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5. 그 밖에 환경 개선 및 규격출하 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