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예술ㆍ체육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여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2021.4.13>
② 예술ㆍ체육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2021.4.13>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3. 다른 예술ㆍ체육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4. 해당 분야의 복무와 관련하여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없이 제33조의8제6항제3호에 따른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 의무복무기간 중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제3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제3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ㆍ체육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장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2016.1.19, 2016.5.29, 2017.3.21, 2021.4.13>
1. 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2. 제4항제3호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