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4조의9(사실규명 요구)
  •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전몰군경등이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등록 요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해당 전몰군경등이 사망하거나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등록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규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실규명의 요구는 제74조의8제1항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등의 요구와 의견 청취 및 증거 조사를 통하여 그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거나 현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사실규명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자체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하여금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한 후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보훈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의5제1항, 제6조의7, 제9조제5항ㆍ제6항, 제14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제14조의3제1항ㆍ제4항, 제14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의5제1항ㆍ제2항, 제22조제4항 전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 제3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ㆍ제3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9조제1항, 제4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44조의2제1항, 제45조, 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3조제2항ㆍ제3항, 제54조제1항 본문, 제56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9항,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2조제2항 전단, 제63조 후단, 제63조의2제2항 전단, 제6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5조제1항, 제68조제3항 전단, 제69조제1항ㆍ제2항, 제73조제1호ㆍ제2호, 제73조의2 전단, 제74조제1항제1호, 제74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4조의3제1항, 제74조의4제1항, 제7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ㆍ제2호, 제74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8조제1항ㆍ제2항,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82조의6제1항ㆍ제2항, 제82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6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81조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74조의9제3항 제74조의18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909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3제8항 중 "총리령"을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32>부터 <4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