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5조의3(명의대여행위죄 등)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자
  • 1.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