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개인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투자조합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8>
  • 1.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부칙 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호, 제28조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21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너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제2항제3호다목, 제1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1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3조의4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제1호 제117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4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 2. 자금차입,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③ 업무집행조합원이 제2항제4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 ④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그 개인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