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의 수의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제31조제5항을 준용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 조달청, 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