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34호, 2023.08.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적용 범위】
add
제3조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의 적용】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5조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
add
제6조 【계약의 원칙】
add
제6조의 2【청렴서약제】
add
제6조의 3【근로관계법령의 준수】
add
제7조 【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add
제8조 【계약의 대행】
add
제9조 【계약의 방법】
add
제9조의 2【구매규격 사전공개】
add
제10조 【입찰공고】
add
제11조 【예정가격의 작성】
add
제12조 【입찰보증금】
add
제13조 【낙찰자 결정】
add
제14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add
제15조 【계약보증금】
add
제16조 【감독】
add
제17조 【검사】
add
제18조 【대가의 지급】
add
제19조 【대가의 선납】
add
제20조 【계약의 담보책임】
add
제21조 【하자보수보증금】
add
제22조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add
제23조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add
제24조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add
제25조 【단가계약】
add
제26조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add
제27조 【개산계약】
add
제28조 【종합계약 등】
add
제29조 【공동계약】
add
제30조 【지연배상금 등】
add
제30조의 2【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add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add
제31조의 2【과징금】
add
제31조의 3
add
제31조의 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add
제31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add
제32조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add
제33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add
제33조의 2【자료 제출 요구 등】
add
제34조 【이의신청】
add
제34조의 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add
제35조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설치】
add
제35조의 2【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add
제36조 【계약절차 등의 중지】
add
제37조 【심사ㆍ조정】
add
제3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39조 【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add
제40조 【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add
제41조 【계약에 관한 법령에 대한 협의】
add
제42조 【평가】
add
제43조 【계약과정의 공개】
인쇄
보관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의 수의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제31조
제5항
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 조달청, 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