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89호, 2024.03.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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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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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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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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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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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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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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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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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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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소음저감운항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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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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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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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토지매수의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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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토지매수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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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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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부채납된 토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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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구분소유권의 매수청구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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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항공기 소음등급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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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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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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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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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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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의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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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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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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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의 본인 부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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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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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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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지역기업의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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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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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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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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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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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비용의 부담)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3조
제3항
에 따른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부담한다.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에 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매수가격이 매수예상가격에 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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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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