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비용의 부담)
  •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부담한다.
  •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에 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매수가격이 매수예상가격에 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