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3조(총회의 의결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회원의 제명
  • 3. 임원 및 조합감사위원장의 선출과 해임
  • 4. 사업 계획, 수지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그 밖에 이사회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