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6, 2024.2.13>
  • 1. "자연유산"이란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및 도래지를 포함한다)
  • 나. 식물(그 군락지를 포함한다)
  • 다. 지형,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 라. 천연보호구역
  • 마. 자연경관: 자연 그 자체로서 심미적 가치가 인정되는 공간
  • 바. 역사문화경관: 자연환경과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요인 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공간 또는 생활장소
  • 사. 복합경관: 자연의 뛰어난 경치에 인문적 가치가 부여된 공간
  • 2. "천연기념물"이란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 3. "명승"이란 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1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 4. "시ㆍ도자연유산"이란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아닌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40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고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 4의2. "자연유산자료"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4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고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 5. "천연기념물등"이란 천연기념물, 명승,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를 말한다.
  • 6. "보호물"이란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 7. "보호구역"이란 일정한 지역이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된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천연기념물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 8. "역사문화환경"이란 자연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자연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 9. "전통조경"이란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ㆍ문화ㆍ사상 등을 담아 수목을 식재하거나 건축물을 배치하는 등 전통적인 기법으로 외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