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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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손해배상 > 국가배상 |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행위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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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 … 망인의 유족들이 원고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을 당시 그 소멸시효 기간은 이미 지났으나, 원고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원고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것이었고,그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은 부대원들이 망인의 사인을 심장마비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조작ㆍ은폐한 행위로 인한 것이었는데, 그 사인의 조작ㆍ은폐행위는 엄격한 상명하복이라는 수직적 지휘ㆍ통제체계에 의해 운영되는 군대조직 내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라는 특수성이 있는 점, 사고가 발생하였을 당시 피고는 선임하사에 불과하였고,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망인을 구타한 것을 발설하지 않은 것에 불과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망인의 실제 사망원인을 은폐하고 심장마비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망인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가배상법상 구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다217843 판결 참조). 그러므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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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에 대한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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