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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는 공동하여 甲 등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구분 손해배상 > 국가배상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직후 세계지리 문제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제의 출제 및 정답결정에 오류가 없음을 전제로 응시자들의 과목 성적 및 등급을 결정하였는데, 세계지리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한 甲 등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세계지리 과목에 대한 등급 결정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가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가요?
하급심 판례는 “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시험’이라 한다) 실시 직후 세계지리 문제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이 문제의 출제 및 정답결정에 오류가 없음을 전제로 응시자들의 과목 성적 및 등급을 결정하였는데, 세계지리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한 甲 등이 평가원을 상대로 ‘세계지리 과목에 대한 등급 결정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후 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수능시험의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들이 명백하게 틀린 지문이 포함된 문제를 출제하고 정답을 결정하는 오류를 범한 잘못은, 부적절한 문제의 출제 및 채점을 방지함으로써 출제나 채점의 잘못으로 응시자가 잘못된 성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평가원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수능시험 실시 직후 문제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는데도 평가원이 이의처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평가원의 등급 결정 처분은 甲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른바 ‘공무수탁사인’의 지위에 있는 평가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의 ‘공무원’이므로, 甲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한 전보책임은 국가에게도 부담시키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평가원과 국가는 공동하여 甲 등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7. 5. 10. 선고 2016나5504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손해배상책임이 최종적으로 인정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전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재판부의 판단을 받으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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