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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던 중 지방하천의 관리상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하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에 따라 지방하천의 관리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구분 손해배상 > 국가배상
구 하천법 제28조 제1항 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던 중 지방하천의 관리상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하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에 따라 지방하천의 관리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요?
판례는 “ 구 하천법(2012. 1. 17. 법률 제11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더라도 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관리에 관한 일부 권한을 일시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하천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던 중 지방하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하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함께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에 따라 지방하천의 관리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85413 판결 참조). 그러므로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던 중 지방하천의 관리상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하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에 따라 지방하천의 관리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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