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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을 금지하는 구치소장의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구분 손해배상 > 국가배상
구치소장 甲이 미결수용자 乙에게 구치소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은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개별적인 종교상담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미결수용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은 징역형 등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경우보다 더 완화되어야 하며, 국가배상법상 ‘법령 위반’은 널리 위법성을 의미하고, 이때의 위법성이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등의 원칙 위반도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2.5.17.선고 2000다22607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는 원고가 종교행사 등의 참석을 요구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결수용자인 원고가 종교행사 등에 참석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이 사건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는 원고의 종교의 자유, 특히 종교적 행위의 자유와 종교적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구지방법원 2012. 9. 14. 선고 2012가단16763 판결) 위 판례에 비추어보면 구치소장 甲의 행위는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미결수용자에게 종교행사 등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는 과실 등이 인정된다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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