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회‧중국법학회, 내달 20일 ‘한·중 조세법 국제학술대회’ 개최
출처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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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회장 박훈)와 중국법학회 재세법학연구회(회장 유검문)가 오는 8월 20일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기술 발전과 세제의 대응’을 주제로 ‘2025년 한·중 조세법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개회사는 박훈 한국세법학회 회장(서울시립대 대외협력부총장)과 웅위 중국법학회 재세법학연구회 상무부회장(심천대 법학원 원장, 교수)이 맡는다.
축사는 옥무석 한국세법학회 고문(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 전체 사회는 문필주 총무이사(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가 각각 맡는다.
제1주제 ‘로봇 및 AI에 대한 산업현황과 세제의 대응’에선 법무법인 세종 도훈태 변호사의 사회로 상해교통대 개원법학원의 왕화우 부교수가 ‘로봇에 대한 과세: AI 시대의 세제 적응’을 주제 발표한다.
이어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영순 교수가 ‘AI 로봇세: 조세철학의 핵심 논쟁과 정책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중국인민대 법학원 서양광 교수와 법무법인 율촌 최완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제2주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현황과 세제의 대응’은 서남정법대 교무처 처장인 장아연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하문대 법학원의 왕종도 부교수가 ‘중국 데이터 자산에 대한 과세의 세법 실무 및 전망’을, 국립창원대 세무학과의 정승영 교수가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황과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사례 쟁점 고찰’을 각각 발표한다. 토론에는 회음사범대 법학원 장월하 부교수와 한양사이버대 재무·회계·세무학과 김경하 교수가 참여한다.
제3주제 ‘소득 및 자산격차의 현황과 세제의 대응’은 국민대 법대 안경봉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중산대 법학원의 등위 부교수가 ‘디지털 지능 시대의 빈부 격차에 대한 세법적 대응’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노미리 교수가 ‘AI의 경제적 영향과 빈부 격차에 대한 조세정책’을 발표하며, 화동정법대 국제법학원 장택평 교수와 법무법인 태평양 안현국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특별세션인 제4주제 ‘한중 관련 주요 조세판례 분석과 법개정 논의’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오윤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청화대 법학원의 장목군 조교수가 ‘국제조세 입법의 난제와 미래’를, 김·장 법률사무소의 이종명 변호사가 ‘한중 조세조약이 쟁점이 된 최근 판례 고찰’을 발표할 예정이다. 상담대 법학학부 왕하 교수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재혁 교수가 토론을 맡는다.
박훈 한국세법학회 회장은 “AI와 가상자산 등 신기술이 기존 조세체계에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세법학회는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 이후 40여년 가깝게 세법분야를 연구해온 학술단체로,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2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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