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내달 5일 상법 개정 특별 세미나…기업 대응 시급
출처 조세금융신문
조회 2![[이미지=율촌]]](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731/art_17539285796236_a1639f.pn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내달 5일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상법 개정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율촌 기업지배구조센터(오용석 센터장)와 경영권분쟁/기업승계 자문센터(은성욱 센터장)가 합동으로 기획했다.
지난 22일 전격 시행된 상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향후 논의 중인 추가 개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공유한다.
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독립이사 제도 도입 ▲감사위원 선임 시 3% 의결권 제한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후속 개정안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도 곧 국회 본회의 통과할 전망이다.
율촌은 개정 상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기업 경영진 및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개회사는 율촌 기업지배구조센터장 오용석 고문, 사회는 율촌 김현정 변호사가 맡는다.
첫 세션에서는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상법 개정안 국회 논의 및 주요 내용’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율촌의 문성 변호사가 ‘상법 개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마지막 세 번째 세션에서는 김진국 삼일회계 파트너가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회 운영의 실질적 변화와 가이드라인’을 설명한다.
토론 진행은 최근 율촌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의 최승호 대표가 맡는다.
세미나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되며, 참가 신청은 8월 4일까지 가능하다. 기업 고객은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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