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세제개편안] 중규모도시 이전 기업도 10년간 법인세 100% 감면
출처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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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감면기간이 일괄 확대됐다.
수도권(연접지역 포함) 및 광역시를 제외한 낙후지역은 최대 감면기간이 이전지역에 따라 8~15년으로 확대됐다. 기존 7~12년을 1~3년 가량 늘린 셈이다.

다만, 감면한도가 신설돼 이전기업의 지방 투자누계액의 70%, 지방 근무 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까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용시점은 2026년 1월 1일 이전분 부터다.
고향사랑기부금을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로 기부했을 경우 40% 세액공제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공제율은 15%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산입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 산입으로 변경된다.
프로젝트 리츠에 토지 등 현물출자 시 취득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세와 법인세 납부 및 과세가 이연된다. 적용기한은 2028년 말까지다.
지방 경제산업 특구 세제지원 일몰이 2028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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