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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외법인으로부터 받는 소득과 현지 원천징수세액의 귀속시기가 다를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 문의
- 문의분야
- 택스넷
- 작성자
- 작성자 정보 없음
- 등록일
- 2025.07.03
□ 사실관계
- 내국법인 A는 해외특관자 외국법인 B에 24년 6월 만기 1년의 자금 대여함.
- 해당 대여금에 대해 B법인의 국가 조세당국에서 24년 6월~25년 5월까지 매월 원천징수함.
- 25년 5월, A법인은 대여금 회수하고, 현지 원천징수세액 제외한 이자를 지급받음.
□ 질의사항
1. 현지 조세당국이 원천징수한 24년6월~25년5월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2. 만약 25년 1월~5월분에 대한 세액만 25년 귀속 법인세 외국납부세액공제액 대상이라면 24년 귀속분은 경정청구 해야만 하는 것인지?
- 내국법인 A는 해외특관자 외국법인 B에 24년 6월 만기 1년의 자금 대여함.
- 해당 대여금에 대해 B법인의 국가 조세당국에서 24년 6월~25년 5월까지 매월 원천징수함.
- 25년 5월, A법인은 대여금 회수하고, 현지 원천징수세액 제외한 이자를 지급받음.
□ 질의사항
1. 현지 조세당국이 원천징수한 24년6월~25년5월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2. 만약 25년 1월~5월분에 대한 세액만 25년 귀속 법인세 외국납부세액공제액 대상이라면 24년 귀속분은 경정청구 해야만 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