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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할 때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적용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 서류의 종류,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방법,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소유지분 비율 계산방법, 추가세액배분액 신고에 필요한 서식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할 때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적용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 서류의 종류,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방법,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소유지분 비율 계산방법, 추가세액배분액 신고에 필요한 서식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부칙
부칙 <제1114호, 2025.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12조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
2. 제45조의 개정규정,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
제2조(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제2호, 제71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제3호, 제75조제12항ㆍ제13항, 제86조, 제88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89조제2호마목, 제91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83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4조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12조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
2. 제45조의 개정규정,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
제2조(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제2호, 제71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제3호, 제75조제12항ㆍ제13항, 제86조, 제88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89조제2호마목, 제91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83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4조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주요개정조문
1 | 제12조 |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등 |
2 | 제45조 | 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 |
3 | 제71조 |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 등 |
별지서식
- [서식 제 13호] 개별기업보고서(2025-03-21 개정)
- [서식 제 55호]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2025-03-21 개정)
- [서식 제 36호] 정보제공명세서(2025-03-21 개정)
- [서식 제 36호의 2] 정보제공명세서(2025-03-21 신설)
- [서식 제 51호의 2] 해외신탁명세서, 해외신탁 관련자 명세서, 해외신탁재산 및 평가명세서, 해외금융계좌 명세서(2025-03-21 개정)
- [서식 제 53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지정국내기업 외 국내구성기업 인적사항(2025-03-21 개정)
- [서식 제 54호] GloBE Information Return, GloBE Information Return Information of Domestic Entities Other than Designated Local Entities(2025-03-21 개정)
- [서식 제 3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2025-03-21 개정)
- [서식 제 56호] 추가세액신고서[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추가세액 계산명세서[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2025-03-21 개정)
- [서식 제 56호의 2] 추가세액신고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추가세액 계산명세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2025-03-21 신설)
- [서식 제 58호] 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지정 합의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2025-03-21 신설)
- [별표 제 0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별 세부 기준 및 방법(제63조 관련)(2025-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