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목록
2025.07.04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33호]
2025.03.21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12호]
2025.03.14
법인세법
[법률 제 20775호]
2025.02.28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50호]
2025.02.28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50호]
2025.02.28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50호]
2025.02.28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50호]
2024.12.31
법인세법
[법률 제 20609호]
2024.12.31
법인세법
[법률 제 20613호]
2024.12.31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22호]
2024.12.31
법인세법
[법률 제 20613호]
2024.12.31
법인세법
[법률 제 20613호]

-
음성으로 듣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내국법인이 개최하는 이스포츠대회의 운영비용 일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서식에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과세특례 항목 등을 추가하는 한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첨부서류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내국법인이 개최하는 이스포츠대회의 운영비용 일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서식에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과세특례 항목 등을 추가하는 한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첨부서류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부칙
부칙 <제1133호, 2025.7.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별지서식
- [서식 제 63호의 3] 기부금영수증(2025-07-04 개정)
- [서식 제 13호]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2025-07-04 개정)
- [서식 제 76호의 20]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집단)(2025-07-04 개정)
- [서식 제 8호]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2025-07-04 개정)
- [서식 제 28호]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해약환급금준비금)명세서(2025-07-04 개정)
- [서식 제 59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가산세액계산서(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용)(2025-07-04 개정)
- [서식 제 76호의 21]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2025-07-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