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목록
2025.06.30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32호]
2025.06.30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32호]
2025.06.30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608호]
2025.06.30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608호]
2025.05.07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498호]
2025.03.21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24호]
2025.03.21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24호]
2025.03.21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24호]
2025.03.21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124호]
2025.02.28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49호]
2025.02.28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49호]
2025.02.28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49호]
2025.02.28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49호]
2025.02.28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49호]
2025.02.28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349호]
2024.12.31
소득세법
[법률 제 20615호]
2024.12.31
소득세법
[법률 제 20615호]
2024.12.31
소득세법
[법률 제 20615호]
2024.12.31
소득세법
[법률 제 20615호]
2024.12.31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21호]
2024.12.31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121호]
2024.12.31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098호]
2024.12.31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01098호]
2024.12.31
소득세법
[법률 제 206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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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을 합리화하기 위해 보장성보험계약의 보험금 일부를 감액하여 그 감액분을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보장성보험계약을 저축성보험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608호, 2025. 6. 30.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보장성보험계약을 저축성보험계약으로 변경하는 경우 비과세요건 판단을 위한 보험료 합계액의 계산방식을 정하는 한편, 기부금영수증 서식의 작성방법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을 합리화하기 위해 보장성보험계약의 보험금 일부를 감액하여 그 감액분을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보장성보험계약을 저축성보험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608호, 2025. 6. 30.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보장성보험계약을 저축성보험계약으로 변경하는 경우 비과세요건 판단을 위한 보험료 합계액의 계산방식을 정하는 한편, 기부금영수증 서식의 작성방법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부칙
부칙 <제1132호, 2025.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별지서식
- [서식 제 37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2025-06-30 개정)
- [서식 제 45호의 2] 기부금영수증(2025-06-30 개정)
- [서식 제 45호] 기부금명세서(2025-06-30 개정)
- [서식 제 24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보관용, 지급자 보관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소득원천 관리 및 퇴직소득세액 계산 부표,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양도소득 지급명세서(양도자 보관용, 양수자 보관용, 양수자 제출용)](2025-06-30 개정)